종결·폐지

주식회사 제이디코프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 1038

대법원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 기준으로 주식회사 제이디코프에 관한 공고는 3건이며, 담당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제이디코프
사건번호
2026회합 1038
사건 종류
법인회생 · 회합 사건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현재 단계
종결·폐지
최근 공고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재판부
제14부
최근 게시일
2026.07.21
첫 게시일
2026.04.22
공고 수
3건

주식회사 제이디코프 — 현재 '종결·폐지' 단계 (종결·폐지)

가장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종결이면 회사가 법원 감독 없이 계획을 이행하고, 폐지이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 이력

게시된 공고와 그 의미

법원이 게시한 공고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공고가 절차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덧붙였습니다. 흐리게 표시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2026.04.2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제49조).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채권자 목록 제출·채권신고·조사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2026.06.2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내야 하는 기한을 법원이 늘렸습니다. 인수·합병(M&A)이나 채권자와의 협상이 이어지는 사건에서 자주 보입니다.
2026.07.2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원문 확인

관할 법원과 자료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관할: 서울특별시
위치

담당 법원 위치

지도는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위치입니다. 지도 © OpenStreetMap, © CARTO.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식회사 제이디코프에 대한 법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고 있으며, 사건번호는 2026회합 1038, 담당 재판부는 제14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 사이트가 수집한 공고는 3건으로 2026년 4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1일까지 게시되었습니다. 개시·선고 공고는 2026년 4월 22일에 게시되었습니다. 공고 게시 기간이 지나면 원래 게시판에서는 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과 이후 진행은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고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공고 원문과 사건기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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