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폐지

주식회사 동해프린트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 5

대법원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 기준으로 주식회사 동해프린트에 관한 공고는 3건이며, 담당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동해프린트
사건번호
2026하합 5
사건 종류
법인파산 · 하합 사건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현재 단계
종결·폐지
최근 공고
이시폐지 공고
재판부
제11부
최근 게시일
2026.09.23
첫 게시일
2026.05.20
공고 수
3건

주식회사 동해프린트 — 현재 '종결·폐지' 단계 (종결·폐지)

가장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산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배당을 마친 종결인지, 재산 부족에 따른 폐지인지는 최근 공고 제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이력

게시된 공고와 그 의미

법원이 게시한 공고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공고가 절차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덧붙였습니다. 흐리게 표시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2026.05.20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병합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제549조 이하).
2026.09.04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파산관재인이 재산 현황과 업무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이 의견을 내는 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입니다.
2026.09.23
이시폐지 공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절차를 중도에 폐지한 결정입니다(제545조).
원문 확인

관할 법원과 자료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관할: 서울특별시
위치

담당 법원 위치

지도는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위치입니다. 지도 © OpenStreetMap, © CARTO.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식회사 동해프린트에 대한 법인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고 있으며, 사건번호는 2026하합 5, 담당 재판부는 제11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 사이트가 수집한 공고는 3건으로 2026년 5월 20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게시되었습니다. 개시·선고 공고는 2026년 5월 20일에 게시되었습니다. 공고 게시 기간이 지나면 원래 게시판에서는 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과 이후 진행은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고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공고 원문과 사건기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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